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