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퀄컴이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유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다른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를 앞세워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퀄컴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퀄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다음 “We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to accept parts of the KFTC order and will immediately seek to appeal those provisions to the Korea Supreme Court,” Qualcomm Executive Vice President Don Rosenberg said in a statement. Qualcomm said it was “gratified” the court had reversed the KFTC’s order to renegotiate the licensing terms. The regulator declined to comment on whether it would lodge an appeal of its own.
퀄컴 CEO는 스티브 몰렌코프(Steve Mollenkopf)이다. 2014년 제이콥스 이사회 회장의 천거로 퀄컴 CEO에 올랐다.
퀄컴에서 창업주 가족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CEO에 오른 것은 몰렌코프가 유일하다. 몰렌코프는 퀄컴에서 개발해 받은 특허만도 38개에 달한다.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학술지에도 꾸준히 기고한다. 톰 호튼 퀄컴 전무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몰렌코프는 확실히 엔지니어 특유의 장점을 많이 지녔다”며 “논리적이며 차분하고, 영리하게 분석한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