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질량신문망(中国质量新闻网)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산업은행 청도지점에 인민폐지급준비금 납입액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공시를 올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청도지점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12월 변경된 규정과 관련이 있다”며 “지급준비금 확정일이 주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준비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는데 담당 직원이 착오로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담당 직원의 착오로 지급준비금을 맞추지 못해 부족분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인민은행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지금준비금 부족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지난 11월에 나왔으며 과징금 최소 금액인 20만 위안이 부과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규정에 맞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슷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점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