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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등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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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2억 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 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 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10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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