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가 되면 같은 기업에 200만원, 연간 500만원인 크라우드펀딩(플랫폼 자금조달방식) 투자한도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기본 예탁금 1억원을 내지 않아도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요건에 적용된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제한했다.
해외사례를 감안해 금융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했다.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1년 이상 종사자 등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손질했다. 자산기준도 총자산 10억 원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과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진입장벽을 낮췄다.
관련법이 바뀌었어도 자산, 금융 관련 전문성 등 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섣불리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문턱완화로 수혜가 기대된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시장의 투자자 증가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수, 매도간 차액을 결제하는 거래를 뜻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해 관련문의는 늘고 있으나 당국의 세부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위험파생상품의 문제가 계속 부각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그 전문투자자의 등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