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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등도 전문투자자된다

가이드라인 모호, 증권사 혼란
고위험파생상품 문제에 부담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12-04 10:22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한층 완화되며, 차액결제거래시장 등이 활성화될지 기대되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한층 완화되며, 차액결제거래시장 등이 활성화될지 기대되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DB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 5000만 원 이상 보유 경험으로 낮췄다. 그동안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이었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같은 기업에 200만원, 연간 500만원인 크라우드펀딩(플랫폼 자금조달방식) 투자한도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기본 예탁금 1억원을 내지 않아도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산가들이 전문투자자 등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재테크시장이 사모펀드를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의 투자 규모는 상품당 100억~500억원 선으 로 공모펀드의 10분의 1 안팎이다. 덩치가 작은 만큼 상황에 따라 기민하 게 대응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만 받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올린 수익 가운데 10% 안팎의 금액을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

전문투자자 요건에 적용된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제한했다.

해외사례를 감안해 금융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했다.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1년 이상 종사자 등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손질했다. 자산기준도 총자산 10억 원에서 거주 부동산·임차보증금과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진입장벽을 낮췄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나 증권사들은 이들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관련법이 바뀌었어도 자산, 금융 관련 전문성 등 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섣불리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문턱완화로 수혜가 기대된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시장의 투자자 증가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수, 매도간 차액을 결제하는 거래를 뜻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해 관련문의는 늘고 있으나 당국의 세부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위험파생상품의 문제가 계속 부각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그 전문투자자의 등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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