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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美 무역확장법 232조와 트럼프 자동차 관세폭탄

김대호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기사입력 : 2019-1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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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美 무역확장법 232조와 자동차 관세폭탄
미국 발 자동차 관세폭탄이 세계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시간 4일 뉴욕증시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하여 여러나라의 관련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폭탄을 터뜨릴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로스 상무장관이 말하는 관세폭탄은 미국의 통상법중 하나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한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에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폭탄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바있다. 관세폭탄은 터뜨리려면 우선 시장조사를 해야한다. 그 조사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에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상무부의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시장조사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 놓은 상태이다. 관세폭탄 발동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 난셈이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만하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폭탄을 때릴 수 있는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자동차 업계에 큰 뉴스가 보도될 것"이라며 "수십년동안 미국 자동차 업계는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잃어 왔다. 충분히 오래 참았다"고 적은 바 있다. 조만간 자동차 관세를 터뜨릴 수 있다는 엄포이다. 관세폭탄의 주 타겟이 일본과 유럽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걸면 관세폭탄은 물론 세이프가드라 불리는 긴급 수입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됐다.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 냉전 전쟁을 하던 상황에서 소련과 그 동맹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가 도입된 후 50년 가까이 흘렀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무리한 법이다. WTO 자유무역 체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시대에 떨어진 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자동차는 철강에 비해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위해로부터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금에 와서 동맹국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겉으로 매우 애국적으로 보이는 트럼프의 광폭 행보를 앞장서 막겠다는 세력이 거의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양에 목에 방울을 걸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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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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