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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이재웅,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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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됐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타다에 대해선)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또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했다.
택시시위에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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