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들이 조합에 약속한 일부 과도한 내용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 3사 모두에 ‘입찰 무효’와 ‘검찰 수사 의뢰’라는 철퇴를 내렸다.
긍정 반응으로는 정부의 한남3구역 입찰 무효 조치가 정비사업 클린(건전)수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수주 경쟁은 논란거리였다. 앞선 2017년 9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조합원 이사비 무상제공 등으로 불법 논란이 불거지며 2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입지의 대규모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무리한 수주전은 해마다 되풀이 돼 왔지만, 정부의 제재는 미약한 수준이었다”면서 “한남3구역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잘못된 수주 관행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뿌리 깊은 ‘관치주의’의 단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주택시장을 시장경제의 자율 질서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주택 수급을 조절한다는 ‘부정 평가’였다.
특히,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과열 양상이 빚어질 때 정부가 진작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집값이 급등한 이후에야 ‘뒷통수’를 강하게 치면서 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은 맞지만 고발 수사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개입의 문제를 지적한 뒤 “결국 건설사 입찰 제안서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의도보다는 한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남3구역 건설사에 정부 조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건설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규제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본보기”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