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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11-28 18:15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정보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경제 3법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는 상업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 목적을 포함한 연구, 공익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제재 등 법집행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신(新)성장동력이 확보된다”며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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