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경제 3법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제재 등 법집행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신(新)성장동력이 확보된다”며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