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지난 9월말 미국에서 대기오염방지법을 위반해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중 하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미국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법인 리&브린(Lee&Breen) 소속 변호사 존 리(John Lee)가 현대중공업 관련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위증을 했다며 존 리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존 리는 현대중공업이 환경규제 기준에 미달하는 디젤 엔진을 불법으로 미국에 수입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 9월 4700만 달러(약 55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가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을 존 리에게 위임했는데 그는 3건의 위증과 1건의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됐다.
미국 법원측은 “존 리가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규정 준수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존 리가 CAA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일삼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