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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잇따른 악재에 '골머리'

현대중, 美서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前美 법률대리인, 거짓 증언으로 소송당해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19-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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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잇따른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9월말 미국에서 대기오염방지법을 위반해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중공업 사건을 맡은 전직 미국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위증죄로 기소당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미국은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중 하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미국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법인 리&브린(Lee&Breen) 소속 변호사 존 리(John Lee)가 현대중공업 관련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위증을 했다며 존 리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존 리는 현대중공업이 환경규제 기준에 미달하는 디젤 엔진을 불법으로 미국에 수입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 9월 4700만 달러(약 55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을 담당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2015년까지 디젤엔진 약 2300개를 수입했는데 이들 엔진 대부분이 미국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가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을 존 리에게 위임했는데 그는 3건의 위증과 1건의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됐다.

미국 법원측은 “존 리가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규정 준수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존 리가 CAA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일삼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소송"이라며 "EPA관련 소송은 지난 9월 원만하게 합의해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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