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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된다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11-26 11:46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 법적 명칭을 얻으며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제기준을 이행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가 이뤄지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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