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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졸속 우려

금감원, 평가위원회 구성도 확정 안 돼
예비인가 결과 발표 예정보다 늦어질수도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11-27 06:25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15일 예비인가 접수가 끝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 외부평가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상반기 평가위원 7명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된 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잠정·확정해 이달 말까지 구성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분야별 외부인사 7명은 상반기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위원”이라고 밝혔다.

평가위원회 구성 확정도 이달 말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평가위원회가 이달말 구성을 확정해도 예비인가 결과 발표 일정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 예비인가 접수후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한다는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12월 15일 전까지 심사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이 확정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위원회의 심사는 3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일정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는 3주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있지만 일정에 맞춰 심사기간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가 늦어진다면 예비인가 발표일정이 중순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면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정대로 심사기간을 갖는다면 발표 일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감원의 평가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것은 금융위와의 힘겨루기 때문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상반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무산된 것은 사실상 평가위원회의 불허 의견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에 최소 1곳을 통과시켜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조정해 금감원과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했다.

상반기에는 평가위원회가 독립해 심사를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의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평가위원장이 금융위에서 심사 취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권한이 축소된 평가위원회를 금감원이 서둘러 구성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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