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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뇌물 공여 수동성 부각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9:18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22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22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해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번째 기일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했으며,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증거 신청에 앞서 진행된 유무죄 관련 판단을 위한 심리에서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동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8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등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승마 지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다.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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