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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법원, “처가 세 자녀· 고령 노모 부양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 받고 있어”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6: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사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진=숙명여고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사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진=숙명여고
숙명여고 근무 중 본인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형으로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다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원심보다 형량이 준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쌍둥이 자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상피제를 도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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