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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한 달 만에 다시 법정 출석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4: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67)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법원 주변에는 이 부회장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일찌감치 70~8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현재 심경이 어떤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는가', '첫 공판 때 재판장의 주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이 부회장은 정면만 응시한 채 걸음을 옮겼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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