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법원 주변에는 이 부회장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일찌감치 70~8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