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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적용대상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박동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진로교육세미나에서 주장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1: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 세미나'가 22일 열린다.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 세미나'가 22일 열린다. 사진=서울시
현행 진로교육법이 법 적용 대상을 학교 내 청소년만으로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하고 있어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직능원이 2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진로교육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진로교육법이 법 적용 대상을 학교 내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하고 있어 포용을 위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헌법 31조 1항에서는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진로교육법은 이들 조항과 배치되는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각종 차별이 지속돼 학교 밖 청소년은 정부의 학생 대상 각종 진로교육 사업에서 배제돼 학교 내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사업의 5%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매년 5만 명의 학업 중단 학생이 새로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 현재 약 65만~7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제도권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의무화에 따라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 중 70.8%가 의무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편적 진로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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