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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벌점 5점이면 입찰 참가 제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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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강화, 최근 5년 동안 받은 벌점이 5점을 넘기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22일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한 경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과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기준이 되는 '5년'을 계산할 때 그 기산일(계산의 첫날)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일'로 정했다.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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