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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 수억 원 사기… 2심 집유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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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박 모(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갚아 피해자들이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청와대 경호과장이던 2012년 8월 지인 A씨가 소개해 준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억 원을 주면 발전소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도 함바식당 사업 투자를 권유해 1억4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청와대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이나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를 해 약 8100만 원의 손실을 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가 청와대 경호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 실체가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며 "공직자로서 이권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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