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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촉구' 靑 국민청원 23만 돌파…하룻밤 새 21만명 동의로

이재구 기자

기사입력 : 2019-11-20 20:21

민식이법이 하룻밤새 국민청원 게시글 23만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식이법이 하룻밤새 국민청원 게시글 23만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0일 23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사이 21만명의 청원자가 해당 게시글에 동의하면서다. 이에따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 게시글은 전날인 19일 오후 8시까지만 해도 2만7000여명의 청원을 받으며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같은 시각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게시글이 폭주했다.

민식 군 아버지라고 밝힌 최초 청원인은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이런 슬픔을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없이 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 법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그녀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 학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며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기를 약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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