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은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밍을 포함한 안티드론 기술은 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이 해외 시장에 수출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드론 재밍기술을 비롯한 전파교란 기반 안티드론 기술은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가안보・국민안전에 중대・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 되는 경우 재밍 등 혼신(전파교란) 설비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하고 ▲불법드론 방호 등 혼신 조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피해의 경우 책임 감경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재 안티드론기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국내 원전 등 주요시설을 지키는 방호인력은 무단으로 시설을 침입하는 드론을 넋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드론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티드론 기술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