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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환경부 신규제 509건…규제도 글로벌 조화 필요"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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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9개 단체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전날에 이어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이날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환경규제와 합리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는 509건이고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자동차 환경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 도입된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고배출차량 운행제한,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조 본부장은 ▲중복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제 도입 신중 ▲국제기준 및 국내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사전협의 및 사후보완 체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사관계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함께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일 상한 근로시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교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 금지 등도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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