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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고시 개정

행정예고 29일까지…보편적 역무 지정 손실보전율 60%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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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해진 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율은 60%로 정해졌다.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않는 건물이라고 앞으로는 최대 100Mbps 속도(도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 10일간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간다.
최대 관심사였던 손실보전율은 60%로 결정됐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의 60%를 매출 300억 원 이상인 20여 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제공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는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을 완료한 사업자는 없었고, 신청을 위한 자료 검토를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자는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기간 전까지 신청자가 나타나면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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