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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입학 시 대학의 장이 입학취소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19 16:50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법은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입학허가 취소 시한이나 미조치 시 대학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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