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유예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쌀 관세화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했다.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가격 차에 따라 관세율은 513%로 산정, 2014년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검증 합의 결과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t), 쌀 TRQ의 국영 무역 방식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TRQ를 1995년 5만1307t에서 2004년 20만5229t, 2014년 40만8700t까지 증량시켜 왔다. 관세는 5%를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규모 순대로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께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이 발생한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