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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미리 보세요”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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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누르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된다. 방문·우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견을 받아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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