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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26만 가입 확정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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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해주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 관련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4개 부처 26만4000명(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1만8000명)이 가입을 결정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 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보험회사 선정과 함께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회사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에 이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000여 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 명)이 가입할 예정이며, 보험 계약은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체결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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