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라이나생명이 다음달 출시를 앞둔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표적항암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한다. 라이나생명은 올해 4월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으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 3종은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이다. DB손보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에 따라 올해에만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포함해 업계 최다인 총 5종의 신규 보장영역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하나생명도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3대 만성질환인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의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을 때 2차 검진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무)유비케어 건강검진 안심보험’을 개발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처럼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보니 상품을 베끼기가 쉽다”며 “배타적 사용권이 없다면 오늘 한 보험사에서 신상품을 개발해 출시한 상품을 바로 다음날 다른 보험사에서 출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이미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시장선점에 나설 수 있는 기회”라며 “무엇보다 보험사들이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해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