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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50~299인 기업 대상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발표…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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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중소기업에 일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켰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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