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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골드만삭스, 모기지 채권가격 조작혐의 집단소송 화해 위해 2천만달러 지불

투자자 16개 금융기관 상대로 소송 제기…도이체방크도 올 9월 1500만달러에 화해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19-11-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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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는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연방주택저당공사)와 프레디맥(연방주택대출저당금고)이 발행한 채권가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2000만 달러(약 233억4000만 원)에 화해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골드만삭스 등 1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가격 조작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화해의 일환으로 골드만삭스는 다른 금융기관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협력키로 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채권거래에 관한 반트러스트(독점금지법)의 준수 규정의 변경에도 합의했다. 화해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도이체방크가 이 소송을 둘러싸고 1500만 달러의 화해금 지불에 합의했다. 반면 크레딧 스위스와 영국 바클레이즈, 미국 시티그룹 등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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