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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순수보장형…어떤 보험상품이 유리할까?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11-17 17:29

만기가 정해져있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 시 보험료 환급 여부에 따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분되는데 가입 전 두 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두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좋다.이미지 확대보기
만기가 정해져있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 시 보험료 환급 여부에 따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분되는데 가입 전 두 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두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좋다.
만기가 정해져있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 시 보험료 환급 여부에 따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분되는데 가입 전 두 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두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좋다.

먼저 만기환급형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이때 만기란 납입기간의 만기가 아닌 보장기간 만기를 뜻한다. 따라서 만기환급형으로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시기는 마지막 보험료를 낸 연후가 아니라 보험의 보장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 30세 가입자가 ‘30년 납입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 30년 뒤에 보험료 납입이 끝난다. 가입자는 이 시기가 아닌 80세에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기 후 환급금을 받을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사업비를 고려해보면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신 순수보장형 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보장이 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순수보장형으로 바꿔 보험료를 낮추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순수보장형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보험의 역할인 보장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험을 의미한다. 즉, 납입한 보험료는 특정사건의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목적으로만 사용돼 만기 시 보험료가 모두 소멸된다.
순수보장형 보험 중에서도 만기환급형보다는 적지만 해지환급금을 일부 지급하는 상품도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순수보장형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만기환급형에 비해 월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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