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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최근 3년 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2억이나 '미집행'

사업부도 등 투자보조금 환수 금액도 7개 기업에 16억3천900만 원 달해
김기태 도의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준수도권 세분화 등 제도개선 해야” 지적

허광욱 기자

기사입력 : 2019-11-15 19:54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미지 확대보기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
전남도의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액은 2개 기업 6억9천여만 원(국비 4억5천만 원, 도비 1억2천100만 원, 시군비 1억2천100만 원)이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금액은 5개 기업 9억4천900만 원(국비 5억2천4백여만 원, 시·군비 4억2천400여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최근 분석한 전남도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사업요건 미 충족, 품질인증 기준 미달, 지원업체 부도, 사업포기, 교부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환수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652억여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예산을 세우고 440억 원만 집행하고, 212억 원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수요 예측에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의 경우도 같은 기간 416억 원의 예산에 비해 집행액은 381억 원이고, 35억여 원은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존의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신설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투자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자체에 신청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기초지자체는 투자유치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에 제출돼 평가가 이루어지면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자체는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범위는 보조금의 유형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에서 최대 34%이내이고, 토지매입가액의 9%에서 50%까지 지급되는데, 수도권지역이 아닐수록, 중소기업일수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일수록 국비를 우대 지원 받는다.

전남도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난 3년 간(2017~2019) 투자효과는 568억여 원의 보조금을 30개 기업에 지원했고, 지원받은 기업들은 총 3천292억여 원을 투자했고, 71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조금 혜택을 통해 투자를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지원 보조금에 대한 국비지원의 현황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889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이에 대한 전체 비수도권 총계 대비 16.52% 수준이며, 충북과 충남, 강원이 각각 565억여 원(10.51%), 565억여 원(10.50%), 강원 521억여 원(9.68%), 전남은 299억 여원(5.55%)으로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김기태 의원은 “보조금 수요조사 시 기업 투자계획 및 보조금 신청액 등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득이 기업에서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포기 시 추경에 조정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하여 활용해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으로 2단계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준수도권지역을 신설하여 3단계로 세분화해 전남과 경남 등에 보조금제의 취지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국비비중을 늘려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비와 매칭방식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기업유치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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