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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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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수급 사업자에게 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이에 관한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지난 2015~2016년 계약한 대전대 제5 생활관 증축 공사·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 공사·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자를 모으면서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최저가 업체와 협상했다.

또 차순위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A사와 경쟁 입찰 당시 최저가보다 최대 2억529만 원 싸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양건설산업은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혜림교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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