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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하원 펠로시 의장 “우크라 의혹 트럼프 행위는 뇌물 해당 충분한 탄핵요건”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11-15 11:39

미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사진)은 현지시간 14일 '우크라 의혹' 트럼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미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사진)은 현지시간 14일 '우크라 의혹' 트럼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행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뇌물수수행위는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으며 펠로시의 발언은 민주당이 트럼프의 탄핵소추에 한층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거짓조사에 대해 공식성명을 내는 대가로 군사지원을 제공하거나 혹은 보류하는 행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나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이는 뇌물행위라고 주장했다.

미 합중국 헌법은 대통령탄핵의 근거로서 반역이나 중대한 범죄 등과 함께 뇌물수수행위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나 뇌물수수 시도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이미 탄핵조항 표결을 결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이것을 부정하고 공청회 증언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펠로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4년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트럼프의 행위를 비교하며 국외로부터의 협력을 얻어 대통령선거를 우위로 진행하려 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려 했던 트럼프의 행위와 비교하면 “닉슨의 행위는 작은 일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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