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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도이체방크 전 서브프라임 거래 책임자, 미국서 사기 혐의로 벌금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11-15 08:54

미국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의 서브프라임 거래 책임자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50만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의 서브프라임 거래 책임자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50만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의 서브프라임 거래 책임자였던 폴 맨지오니 전 이사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전 발행했던 14억2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모기지 담보증권(RMBS)을 뒷받침하는 대출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5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맨지오니 전 이사는 도이체방크가 2007년 4월과 6월 각각 발행한 두 종류의 RMBS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대출과 관련 차입자들의 상환능력이나 대출에 대한 적정한 보증 여부 등 위험도를 과소평가한 혐의(사기 및 사기공모)를 받고 그해 9월 기소됐다.
맨지오니 전 이사에 대한 기소는 도이체방크가 RMBS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 당국에 민사상 벌금 31억 달러를 포함 총 72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데 합의한 뒤 9개월 만에 발표된 바 있다.

맨지오니측 변호인은 그러나 맨지오니 전 이사가 도이체방크의 대출 거래 책임자로서 은행의 업무상 관행대로 선의를 갖고 행동했을 뿐이라며 미 사법당국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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