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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수능일 돌발상황 이렇게 대처하라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리 주요 사례집에서 제시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13 15:3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제주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제주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고사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해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긴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하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13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0학년도 수능 관리 주요 사례집'에 따르면 우선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 이후 시험장에 도착했더라도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25분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 조치가 된다.
문제지 배부시간인 8시35분까지도 책임자가 입실여부를 결정해 시험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만 1교시 국어영역이 시작되는 8시40분 이후에는 입실을 할 수 없다.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시험장에 간 경우 시간 관계상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이 불가능 하다면,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응시가 가능한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오다 사고 등으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생과 학부모 동의하에 시험장 내 구급차 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일에 병원에 입원하면 해당 병원과 협조해 일반 병실과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수학영역에서 수험생이 시험지를 잘못 배부 받았을 경우 사실 확인 즉시 문제지를 교체해 시험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추가시간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자신이 응시한 유형의 시험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답안지에 수험번호나 문형 등 기재 사항이 잘못 기재됐을 경우 감독관 조치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나 답안지의 답란은 수정할 수 없다.

시험 진행 도중 몸이 아파 보건실로 이동할 경우 시험실 이동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 다음 시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평가전문기관 유웨이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행동이 부담을 줄 경우에는 참지 말고 불만사항을 정중히 말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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