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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가족친화문화 확산 '어깨동무'

상호협력 MOU 체결…창업보육, 자금 등 성공창업 맞춤형 지원

오은서 기자

기사입력 : 2019-11-13 15:23

지난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장 기업홍보관에서 한 여성벤처기업 담당자가 자사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은서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장 기업홍보관에서 한 여성벤처기업 담당자가 자사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은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여가부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가족친화인증 활성화와 경력단절여성에 맞춤형 창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우선 가족친화인증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운영하는 기업·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3328개사며, 그 중 중소기업은 2028개사다.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20개 중앙부처·지자체와 11개 금융기관 등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에서도 지원기업 선발시 일자리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해 평가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우대하며,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에 참여하면 연수비를 50% 감면해 준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새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협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새일센터 창업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여성가장창업자금 우선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시 우대 ▲중기부 시행 창업지원사업의 우선 참여 등이다.

또한 새일센터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전문상담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소개 등 협업 프로그램을 제공, 여성창업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발전하는 기반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도 "이번 협약은 그동안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여성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기업·고용 관련 부처는 물론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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