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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 DCEP, 서서히 베일 벗어…'통제 가능한 익명성' 보장

자금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조달, 온라인 도박, 전자범죄 행위 사이의 균형 유지도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1-13 11:31

'2019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인민은행의 디지털통화연구소 뮤창춘(Mu Changchun) 소장은 DCEP에 대해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지녔다고 밝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2019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인민은행의 디지털통화연구소 뮤창춘(Mu Changchun) 소장은 DCEP에 대해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지녔다고 밝혔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중국의 중앙은행(인민은행)이 발행하려는 디지털화폐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국가급 암호화폐로, 중앙은행이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시일이 점점 가까워 지면서 DCEP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핀테크 비즈니스 행사 ‘2019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에 참가한 인민은행의 디지털통화연구소 뮤창춘(Mu Changchun) 소장은 DCEP에 대해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지녀 사용자의 익명성은 보장하되, 자금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조달, 세금, 온라인 도박, 전자범죄 행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Libra)’가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으로 악용될 우려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DCEP의 존재와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해 지난 5년간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해 왔으며, 동시에 ‘암호화법’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할 예정이다. 암호화법에서는 국가가 암호화 기술의 연구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밀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뮤창춘 소장의 ‘통제 가능한 익명성’과 일맥상통한다. 가상화폐의 발행을 비롯해 규제 움직임조차 볼 수 없는 한국의 대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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