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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앞 행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명 구속영장 신청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 8일 대통령 면담 요구하며 청와대 앞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11-10 20:22

9월 9일 오후 4시경 민주노총 일반연맹 톨게이트 노조 소속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하는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9월 9일 오후 4시경 민주노총 일반연맹 톨게이트 노조 소속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하는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행진을 하다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8일 A씨 등 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1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고 이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연맹 측은 "여성이 대부분인 요금수납원들의 행진에 3개 중대를 배치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0여명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과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각각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경북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는 지난 9월 9일 이후 2달 넘게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도로공사가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도로공사와 민주노총 간의 갈등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당사자들과 현재 2심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으나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1심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를 포함해 해고된 요금수납원 1500명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도로공사에 대한 '적폐청산위원회' 구성, 김현미 장관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파면, 이 사장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등도 요구하며 대결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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