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폭스바겐·아우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규제 충족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지만, 실제는 실내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표시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점을 고려하고 차량 판매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VK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땐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며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