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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하다 적발되면 최대 3회 응시제한

복지부, 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24 10:37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회 내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응시제한 횟수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회 제한은 시험 중 의사소통 행위, 자료 이용 행위, 응시원서 허위 제출 ▲2회 제한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거나 알려주는 등 답안 작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을 경우 ▲3회 제한은 대리시험,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 유출 등이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이미지 확대보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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