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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면서 금융회사 지분 보유 우미개발에 과징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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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일반 지주회사이면서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건설회사 우미개발(옛 서령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했음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 주)를 9개월여 동안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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