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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페이스북, 안면인식데이터 관련 집단소송 저지 실패

350억 달러 규모 소송 재판 가능성 커져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10-20 09:58

페이스북이 광고 부풀리기 소송에서 4000만 달러로 광고주들과 합의에 성공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이 광고 부풀리기 소송에서 4000만 달러로 광고주들과 합의에 성공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데이터 관련 350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됐다고 테크크런치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9차순회 판사들은 이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자는 페이스북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순회판사들 가운데 일부는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데이터가 감시용으로 또는 스마트폰 생체인증 보안 해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소송은 재판에 넘어가게 됐다.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주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원고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사용하기 전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지, 얼마나오래 저장될 지' 등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며이는 주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집단소송에서 질 경우 700만명에게 1인당 1000~5000달러 씩 최대 350억 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2008년 발효된 일리노이 주의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에게 사용목적과 보관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하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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