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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 "폐기물처리부담금 LH소송, 적극 대응"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0-19 22:04

김상호 하남시장이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청이미지 확대보기
김상호 하남시장이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청
경기 하남시가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원안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18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 캐슬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7기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8월에 경기도 시장군수협 임시회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으며, 경기도 9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11일 특위 개최를 통해 소송 문제 연관된 지자체들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 대응을 건의할 것과 국회 포럼을 참석하는 등 공론화하고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방문 건의와 환경부 관계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지자체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지자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LH등과 공영개발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들의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국회방문 토론회 개최시 동참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탄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기도민들이 더욱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결과를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 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적극 공감하며 원안의결 했다.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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