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거부 조치를 내린 줄리아 로네르간(Julia Lonergan) 판사는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RFA에 따르면, 호주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한국계 호주인인 최씨는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외국기관 등에 팔도록 주선한 혐의로 호주 연방 경찰에 체포된 후 2년 간 구속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금융정보회사 '사야리(Sayari)' 마이클 포드(Mycal Ford) 국장은 RFA에 북한에 대한 호주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포드 국장은 "당시 최 씨 이외에도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계된 호주 기업이 있었다"면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단은 2017년과 2018년 보고서에서 호주 시드니에 기반을 둔 브라이트 오스트레일리아(Brigt Australia)라는 기업이 미화 77만 달러에 상당하는 북한 석탄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도록 중개한 혐의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 경찰은 2017년 최씨의 체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1995년 제정된 호주 '대량 살상 무기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vention of Proliferation) Act of 1995)'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라고 밝혔다.
호주 경찰은 또 최 씨가 북한 고위 관리와 전자우편 등의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그가 북한 무기 판매 중개를 통해 북한 정권에 수익을 가져다 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호주 경찰은 또 2008년부터 최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2017년 12월 다른 국제기관의 제보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수출이 금지된 북한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판매하는 중개 역할도 했다는 혐의 등 총 6개 혐의로 2017년 체포됐고, 이듬해인 2018년 9월 또 다시 북한의 철강 수출과 석유 수입을 도왔다는 두 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