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