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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교 보내겠나”… 서울 학교 성범죄 가해자 74.5% ‘선생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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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직원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74.5%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찰·경찰·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직원 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건수가 51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교사의 비율이 38건으로 74.5%나 됐다.

추행이 54.9%인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가 19.6%인 10건이었다.

특히 교사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도 14건 있었다.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 처분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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