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과 함께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의 첫 회의와 함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마이데이터는 전체 금융권, 정부 기관, 통신사 등에도 적용돼 ‘API 표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표준 API를 구축할 방침으로 올해 5∼8월 제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마이데이터 산업 등 금융 혁신을 위해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법이 시행돼야 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정보 제공 범위 설정 ▲법적·기술적 제도 수립 ▲인프라 구축 등이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제도를 마련하고, 정확한 데이터 유통·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 기준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한편,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하위 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