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증선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이날 1차 제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시 위반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심리 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