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본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하고, 1심 판결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특히 제출된 추가 증거와 관련해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케이스에서 본건과 같은 이상한 정황이 함께 발견된 사례들인지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의 자녀인 쌍둥이 자매도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 학교에서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