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 교수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하면서 공공기관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전문가의 쓴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여러 언론 인터뷰나 정책토론회에서 감정원과 공시제도를 비판하며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대구 동부경찰서에 정 교수를 고소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제주대가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정책토론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비판해 왔으나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비판의 말을 했더라도 감정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정 교수가 경제학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부동산공시가격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정 교수 역시 '감정평가사'라는 별도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비전문가'로 표현한 것뿐 비하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 교수는 "한국의 주택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非)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appraisal)'가 아닌 '산정(calculation)'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감정평가' 방식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과세평가로 사용하는 국제표준"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감정원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산정'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한국감정원 직원 250명이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감정원의 '비전문성'을 비판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번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소송'이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정이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이 감정원 노조를 상대로 무고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 교수는 "소송을 제기할지 안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